디지털자산기본법안
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제로서,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안이다.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.법안 발의 배경 및 목표규제 공백 해소: 기존의 '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'이 이용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디지털자산 발행, 공시, 거래 지원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.디지털 금융 선도: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,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혁신과 성장 도모: 엄격한 규제보다는 성장 환경을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