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제로서,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안이다.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.
법안 발의 배경 및 목표
- 규제 공백 해소: 기존의 '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'이 이용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디지털자산 발행, 공시, 거래 지원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.
- 디지털 금융 선도: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,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- 혁신과 성장 도모: 엄격한 규제보다는 성장 환경을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여 디지털자산 시장의 허브화를 유도,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.
주요 내용
- 디지털자산 정의: 디지털자산을 "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"으로 정의하고, 게임 아이템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은 제외.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(스테이블코인)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구분.
-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: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여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. 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.
- 업권별 규제 체계: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을 세분화하고, 각 업권 특성에 맞는 차등화된 진입 규제를 도입.
- 인가 대상: 디지털자산매매업, 디지털자산중개업, 디지털자산보관업 (자기자본 5억원 이상 요구).
- 등록 대상: 지갑관리업, 집합관리업, 일임업, 자문업 (자기자본 1억원 이상 요구).
- 신고 대상: 주문전송업, 유사자문업.
- 스테이블코인 규제:
-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, 발행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.
-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설정.
- 환불 준비금 적립 의무와 도산절연 조치를 통해 이용자 환불권을 보장.
- 자율규제 체계:
- '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'를 설립하여 업권의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하고,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해 상장 심사 및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기능 수행.
- 디지털자산사업자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.
-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강화: 미공개중요정보 이용,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,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6배까지 벌금 부과,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가능.
- 단계적 시행: 법안의 기본 조항은 공포 후 3개월, 인가·등록·신고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하여 시장 충격을 최소화.
법안에 대한 의견
- 긍정적 측면:
- 디지털자산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,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.
-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.
-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하고, 디지털 금융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.
- 우려되는 측면:
- 스테이블코인 인가제가 민간 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.
- 상장 심사위원회의 도입이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.
- 규제 강화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.
향후 논의 및 전망
-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외에도 다수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, 국회에서 병합 심의될 예정.
- 디지털자산위원회의 구성, 스테이블코인 규제 수준, 자율규제기구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.
- 국제적인 논의 동향과 글로벌 기준을 고려하여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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